F-1-5(육아동거비자)는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인정 체류자격(F-5, F-6 등)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129)에 문의하세요.
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본 원칙
원칙: 외국인은 수급권자에서 제외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
– 단, 법 제5조의2(외국인에 대한 적용 특례)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예외로 인정
외국인 수급권자 인정 범위 (법 제5조의2)
다음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·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적용 가능:
– 결혼이민자 (F-6)
– 영주권자 (F-5)
– 귀화자 (한국 국적 취득)
–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F-1-5 비자(육아동거비자)의 가구원 수 포함 여부
F-1-5 비자란?
– F-1-5는 F-1(방문동거) 비자 중 육아동거를 위한 세부 자격
– 주로 손자녀 육아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·조부모에게 부여
– 체류 허가 기간 내 한국 거주 가능
F-1-5 비자의 가구원 수 포함 여부
– F-1-5 체류자격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
– 외국인이 주민등록에 기재돼 있어도 체류자격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
– 교육급여 신청의 경우, 신청인(한국인)과 자녀만 가구원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
실무 처리 방식
– 동 주민센터마다 담당자의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음
– 공식 법령 해석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콜센터(129)에서 확인 권장
법적 근거 정리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
| 조항 | 내용 |
|---|---|
| 제5조 (수급권자의 범위) | 한국 국민으로서 소득·재산 기준 충족한 자 |
| 제5조의2 (외국인 특례) |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에 한해 수급권자 인정 |
| 시행령 제4조 | 외국인 수급자 인정 범위 구체화 |
교육급여 관련 추가 확인 사항
– 교육급여는 학생(자녀)이 대상이기 때문에,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수급권 대상이 될 수 있음
– 외국인 장모님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(신청인+배우자+자녀)으로 신청 가능
신청 전 확인 방법
정확한 정보 확인 경로
1. 보건복지부 복지로 콜센터: 129 (외국인 가구원 포함 여부 직접 문의)
2. 주민센터 방문 상담: 가족관계증명서 + 외국인 등록증 지참
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원문 확인
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 서류
– 주민등록등본 (전체 구성원 포함)
– 외국인 등록증 (장모님 체류자격 확인용)
–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)
–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(해당 시)
자주 하는 질문
Q. F-1-5 비자 외국인 장모님이 등본에 있어도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나요?
등본 기재 여부보다 체류자격이 더 중요해요. F-1-5(방문동거/육아동거)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체류자격(F-5, F-6 등)에 해당하지 않아,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129)에 문의하는 것이 맞아요.
Q. 외국인 배우자(F-6 결혼이민비자)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?
F-6 결혼이민 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서 인정하는 체류자격이에요. 한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인 배우자(F-6)는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가구원 수에 포함돼요.
Q. 외국인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면 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나요?
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낮아져 급여 지급액이 줄 수 있어요. 단, 제외된 외국인을 대신해 급여를 덜 받더라도 외국인 포함 인원에 비해 소득 기준이 낮아지는 점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등본 기재 여부보다 체류자격이 더 중요해요. F-1-5는 수급권자 인정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129)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.
F-6 결혼이민 비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서 인정하는 체류자격이에요. 한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F-6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권자로 인정되고 가구원 수에 포함돼요.
가구원 수가 줄면 중위소득 금액이 낮아져 급여액이 줄 수 있어요. 단, 소득 기준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