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,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~80%를 넘으면 위험해요.
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가
근저당권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예요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저당권이란 | 대출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|
| 설정 주체 | 집주인(임대인) |
| 채권자 | 은행·금융기관 |
| 위험 |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음 |
| 확인 방법 | 등기부등본 을구(乙區) 확인 |
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. 금액 기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.
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
- 인터넷등기소 접속: iros.go.kr에 접속해 “부동산 등기” → “열람/발급”으로 이동해요
- 주소로 부동산 검색: 계약할 집 주소를 입력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색해요
- 갑구(甲區) 확인: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해요.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이 중요해요
- 을구(乙區) 확인: 근저당권·전세권 등 권리 설정 내역이 기재돼 있어요. 채권 최고액(근저당 한도)을 확인해요
- 채권 최고액 계산: 근저당 채권 최고액(대출 한도)과 내 보증금을 합산해 집값과 비교해요
- 계약 직전 재확인: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요
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 방법
아래 기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해요.
- 집값 확인: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KB부동산 시세에서 해당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요
- 선순위 채권 합산: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선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요
- 안전 비율 계산: (선순위 채권 최고액 + 내 보증금) ÷ 집값 × 100 = 위험 비율
- 안전 기준: 위험 비율이 70%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, 80% 이상이면 위험, 90% 이상은 계약 피하는 것이 좋아요
- 추가 보호 조치: 전세보증보험(HUG·SGI서울보증) 가입으로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
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또는 잔금 지급 당일에 반드시 받아요 — 받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
- 계약서 특약에 “임대차 기간 중 추가 담보 설정 금지” 조항을 넣어요
-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요
- 전세보증보험(HUG·SGI)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 — 일부 고위험 주택은 가입 거절될 수 있어요
- 잔금 지급 직전 당일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요
-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
-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밀린 세금(국세·지방세 체납) 여부도 미납 세금 열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—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돼요
- 다가구 주택(원룸 등)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임차보증금도 합산해야 해요 —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
전세 안전 지수 계산 방법 비교
| 방법 | 기준 | 안전 기준 |
|---|---|---|
| 비율 계산법 | (근저당+보증금) ÷ 집값 | 70% 이하 안전 |
| 공시지가 기준 | 공시지가의 130% 이내 | 안전 범위 |
| HUG 보증 가능 여부 | HUG 가입 가능이면 | 비교적 안전 |
| 선순위 보증금 확인 | 같은 집 다른 임차인 확인 | 합산 금액 중요 |
자주 묻는 질문
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.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~80%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해요.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인데 근저당 1억 원 + 보증금 2억 원이면 합계 3억 원(60%)이라 어느 정도 안전해요. 하지만 합계가 집값의 80%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. 수수료는 열람이 700원, 발급은 1,000원이에요.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해요. 계약 직전에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
전세 계약 후 임대인(집주인)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. 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서에 "임대차 기간 중 추가 담보 설정 금지" 특약을 넣고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권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해요. 전세보증보험(HUG·SGI) 가입도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