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대 국가근로 시간 제한 및 급여 기준 완벽 가이드
야간대 학생의 국가근로는 일일 8시간, 주당 40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으며, 교내 근로는 시간당 8,350~10,030원, 교외 근로는 10,500~12,430원의 급여를 받아요.
야간대 학생의 국가근로는 일일 8시간, 주당 40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으며, 교내 근로는 시간당 8,350~10,030원, 교외 근로는 10,500~12,430원의 급여를 받아요.
야간대 학생의 국가근로는 일일 8시간, 주당 40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으며, 교내 근로는 시간당 8,350~10,030원, 교외 근로는 10,500~12,430원의 급여를 받아요.
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마감일 재확인과 대학 학생지원포털 신청 필요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. 재단 신청과 학교 포털 신청을 병행해야 선발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