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자퇴 절차와 검정고시 준비 방법

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자퇴를 원할 경우 ‘정원 외 관리’ 또는 ‘학업중단 숙려제’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,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