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근저당설정 확인 방법과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정리
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,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~80%를 넘으면
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,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~80%를 넘으면